[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총 10개소의 BF 본인증 및 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에 근거해 수행됐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시설에서 사후관리 미비점이 발견됐으며, 시는 이에 대해 각 시설에 보완 조치를 안내하고, 추후 재조사를 할 예정이다.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김일녀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제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