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시민?기업의 불편 사항을 공무원 중심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순회간담회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순회간담회는 정약용 선생의 정신에 따라 불합리한 법은 폐지?개선하고 재량 영역에서는 시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시는 9월, 집중적으로 16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지역시민단체 △경제?소상공인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순회간담회(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온라인 애로 접수 포함)를 바탕으로 10월 중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부서 간 협업과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법규?정책?절차?업무 방식의 낡은 부분을 개선하는 등 더 나은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시스템을 장착해 중점 추진 과제를 해결하고, 뚜렷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목민심서 호전의 ‘법구폐생 이연위간’이라는 말이 있다. 정약용 선생은 일찍부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법은 폐단이 생기므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라며 “남양주시는 더 나은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시스템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