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8월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과 실태조사 그리고 콘텐츠 보급과 교육 등의 추진사업 ▲사무의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이다.
양경애 의원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들의 정보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