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는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에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긴급복지지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 내용이다.
다음으로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실에 맞지 않는 비용부담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균형한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