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소방서는 음식점 및 급식소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주방은 후드와 덕트에 쌓이는 기름때와 이물질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며, 배기 장치에 화재 발생시 불꽃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렵다.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화 약제를 방출하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설치가 의무나, 일부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은 곳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진만 가평소방서장은 “화기 취급이 잦은 음식점 및 급식소 주방에는 K급 소화기,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 및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