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지난 4일 청년창업센터에서 입주 청년창업가와 변호사를 연계한 1:1 재능기부 법률 자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률 자문은 조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담)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새내기 청년창업가가 매장을 운영하며 겪는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청년창업가는 창업 경험이 없던 탓에 지난 6개월간 매장을 운영하면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다. 이에 남양주시와 청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조 변호사가 재능기부에 나선 것이다.
자문을 받은 청년창업가는 “그간 법률문제로 속앓이하며 막막했던 부분이 해소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재능기부로 도움을 준 조성민 변호사와 이를 연계해준 시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성민 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통해 사회초년생인 새내기 창업 청년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법률적인 고충에서 벗어나 더욱 성장한 청년창업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창업가를 위해 법률 컨설팅, 교육, 자문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