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2월 21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전부 개정됐다.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제안심사가 가능하게 했으며, 채택 제안에 대한 상여금 기준을 높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김한슬 의원은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26건의 제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제안으로 접수된 209건 중 29건만 채택됐다는 사실은, '구리시 제안제도 조례'가 있음에도 실제 현실은 조례와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라며, “제안제도 개선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 발굴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주제의 제안 공모전과 발표회 등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업무중심사고 분위기를 정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제안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입안 계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