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7일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재강 부지사도 이날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 대표의 집을 방문해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 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이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해당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게 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이 대표의 주택이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불법으로 고압가스시설 운용하며 돈벌이를 위해 국가안보와 경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불법 살포하는데 이용된 건축물이 무허가로 드러났다”며 “범죄에 사용된 불법시설은 당연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포천시 건축지도팀장은 경기도의 공문을 받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국장인 안전도시국장은 오전 본사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아직 보고 받지 않았으며, 추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