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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에 대북전단 살포 이용 무허가시설 강제철거 요청

주무국장 "보고 받지 못했다. 추후 검토 후 결정 예정이다" 모호한 태도
[KNT한국뉴스타임=포천] 경기도가 대북전단 전단 살포와 관련된 무허가 시설을 포천시에 강제 철거요청을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연천군 등 경기 북부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재강 부지사도 이날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 대표의 집을 방문해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 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이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해당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게 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이 대표의 주택이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불법으로 고압가스시설 운용하며 돈벌이를 위해 국가안보와 경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불법 살포하는데 이용된 건축물이 무허가로 드러났다범죄에 사용된 불법시설은 당연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오는 11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포천시 건축지도팀장은 경기도의 공문을 받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국장인 안전도시국장은 오전 본사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아직 보고 받지 않았으며, 추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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