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 충남천안을 ·3 선 ) 국회의원이 지난 2 일 ' 방사성혼합폐기물 처리 기준 수립을 위한 입법간담회 ' 를 개최했다.
방사성혼합폐기물은 ‘ 원전 해체과정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 로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서만 규정되어 있다 . 또한 , 인수 및 처리 기준 역시 구체적인 위해물질의 대상과 범위가 없는 상황이다 .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방사성폐기물의 모호한 정의와 처리 기준에 대해 박완주 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며 간담회 역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크게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정의 규정 여부 , 위해물질의 초과기준 정비 , 용어사용 통일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수력원자력은 “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위해물질 기준 및 인수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면서도 “ 별도 개념 정의를 법에 두는 것은신중해야 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 방사성혼합폐기물이란 용어를 통해 법령을 규정할지 , 방사성폐기물 내에 비방사성 위해물질의 위험을 기준으로 조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소관부처 이원화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우려 또한 제기됐다 . 이병식 단국대 교수는 “ 방사성혼합폐기물이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이 혼재되다 보니 소관부처가 원안위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명확한 책임 소지를 나누기 어렵다 ” 며 , “ 명확하게 거버넌스를 명시해두는 것도 필요 과제 .” 라고 덧붙였다.
한편 , 박완주 의원은 “ 현재 원전 해체의 경험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만이 방사성혼합폐기물과 관련된 체계를 수립해두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우리나라도 해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제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 원자력 관련 제도는 국민 편익과 안전 두 가지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 만큼 ,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완성도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 .”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