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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위한 정책 촉구

“생명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공동체가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해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모든 생명은 축복입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합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3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촉구’ 를 주제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생겼고,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기들은 입양을 갈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태, 즉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아기가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 유기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며 “본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기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고 주장했다.

이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사연은 참 다양하다. 강간 등 범죄에 의한 출산, 미성년 출산, 혼외자 출산 등 여러 가지 사연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보내지고 있다. 베이비박스가 없었더라면 아기 유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베이비박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변하고 있다. 2022년 1월 7일 KBS2 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국민배심원’ 방송에 참여한 국민 2,122명의 투표 판결에 따르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4%로 집계됐다” 며 “이 사례처럼 다수 국민의 시선과 의견들은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모여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유기하는 곳이 아니다. 아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부모의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과 출생신고 의무라는 상위법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도 아기의 생명권을 외면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해외 사례로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아동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베이비박스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비밀출산법이 제정되어 2014년 5월부터 시행됐다. 비밀출산법은 임신 여성에 대한 지원강화와 비밀출산 서비스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이어 “비밀출산 서비스는 위기에 처한 임신 여성들이 그들의 아이를 의료상의 처치가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홀로 출산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나아가 영아를 유기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일을 예방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과 영아를 함께 돕고자 하는 제도다” 고 밝혔다.

또한 “베이비박스가 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익명 출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과, 태어난 생명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공동체가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실을 침묵하고 그냥 눈 감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 며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해야 한다.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아동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에 출생신고가 어려운 출산 부모와 아기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들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베이비박스에 오는 사람 대부분은 위기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이며,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며 “그들은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숱한 현실적 벽에 부딪히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베이비박스로 보내진 아동이 버려진 아동이 아닌 ‘끝까지 생명이 지켜진 아동’ 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성인은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묻겠다.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해 바란다” 고 질문했다.

또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들을 위한 정책개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 아울러, 비밀상담소를 개설하여,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미혼모 지원 실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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