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 호원2동 허가안전과(과장 윤상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미뤄진 초등학생 등하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대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는 대형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5월 11일부터 매일 등하교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순찰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및 주택가 부근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집중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희 허가안전과장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