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9년도 까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 하였던 제도가 2020년 5월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시청에 각각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신고·납부방식 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도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일괄발송 하였으며, 관내 신문매체를 통하여 홍보한 바 있다.
2020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방문신고의 경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시청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2020년 5월 한시적으로 세무서에 시청 담당자를 파견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 2020년 5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운영의 취지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