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용인문화재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021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25일 공고와 함께 시작하며,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재난지원금'은 용인 예술인에게 지원금 50만원(1인)을 용인 와이페이로 균등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이다. 용인문화재단은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직장보험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직장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맞춰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효기간(공고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활동증명서, 용인 와이페이카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이메일 접수)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문화재단은 지난해에도 1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균등 지급한 바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용인문화재단 정길배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이 힘겨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문화예술 지속을 위해 노력하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활동이 용인 문화예술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용인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