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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규제 적정성 검토˙˙˙'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KNT한국뉴스타임] 양주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2021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조학수 부시장과 신춘자 민간위원장이 공동 주재 하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진행했다.

규제 심사 조례안 내용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축제 행사 추진 시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담당부서와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이유와 필요성을 청취하고 인근 시군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규제 강화로 인한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하는 규제 개혁 추진으로 우리 시의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획득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해소와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학수 부시장과 신춘자 민간위원장 등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와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의와 규제정비계획에 대한 조정,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반영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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