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김포시는 군부대와 협의시 서류로 직접 제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기로 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시 건축협의 관련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등기우편으로 군부대에 발송하는 불필요한 관행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류 제출의 어려움과 우편 별도 발송으로 인한 도착기간 지연 및 우편 누락으로 인하여 군사협의 기간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육군제17사단과 협의하여 2021년 3월 15일부터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시 신청서류에 대하여 세움터로 서류를 받아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발송하기로 했다.
이근수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건축허가 처리시 불필요한 관행과 처리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