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4개 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협의회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4개 도시 시장·국회의원·시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특례시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특례시 권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4개 도시는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 공동 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한다.
또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장은 지난 1월 2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추진 시장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4개 도시 시장과 공동 TF팀,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지만, 어떤 특례를 부여할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님,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이 출범하게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