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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30만 광명시민, 더 큰 혜택’

남녀 휴게실, 상담실, 교육 공간 갖춘 ‘이동노동자 쉼터’ 2월 문 열어

[KNT한국뉴스타임] 광명시가 30만 광명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마련해 올해 더 알찬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을 돕기 위해 일자리·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2월 철산동에 문을 연다. 광명시는 쉼터에 남녀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난해보다 1.5% 인상(150원)된 1만150원을 지급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재산 2억 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70%이하 또는 재산 3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난해보다 80만원 늘어난 32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60 만원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평균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 한 부모가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수급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에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과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액이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으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단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은 자격 기준에 따라 기존 85%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광명소하휴먼시아4단지 주민공동시설에 경기도 거점형 아동돌봄센터가 상반기 중 문을 열어 학기 중에는 오후 2~7시, 방학 중에는 오전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존에 각 동의 통장 등이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직접 사진을 올리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여권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

광명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주택공시가격 5억~6억 원은 0.35%, 2.5억~5억 원은 0.2%, 1억~2.5억 원은 0.1%, 1억 이하 0.05%씩 낮추어 3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신혼부부의 경우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195~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 청년의 경우 3년 동안 가구당 최대90~120만원(연간 최대 30~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광명소식지를 광명시 거주 다문화가족 인구가 가장 많은 3개 국가(중국, 베트남, 일본)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30만 광명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학생은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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